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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 절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는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 8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의 적용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 다른 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종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이 준용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동일 피해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복수인 경우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두 가지 이상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의약품 및 화학제품(10개 품종) 의약품(순환계용약, 호흡기관용약, 소화기관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항생물질제제, 호르몬제, 외피용약, 한약, 동물약품 등) 의약외품(생리대, 치약, 은단, 가정용 살충제, 외용소독제, 붕대, 거즈, 마스크 등 “약사법 제2조 7호”에 따른 의약외품)
의약품,의약외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축폐사의 경우 가축 가격을 보상함
함량,크기 부적합
변질, 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부작용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가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식약처)에 인정된 경우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부작용
수량 부족 부족수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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