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준법시스템'입니다.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기업은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 받을 뿐 아니라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8대핵심요소
최고경영진 자율준수의지 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운영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자율준수교육 실시
모니터링 제도 구축 (내부감독체계)
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문서관리체계 구축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컴플라이언스 운영조직
이사회
자율준수관리자 및 컴플라이언스 운영조직 승인 컴플라이언스 운영정책 의결 및 정기보고 접수
대표이사
자율준수의지 천명(선언)컴플라이언스팀에 대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
자율준수관리자
컴플라이언스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총괄 운영현황 대표이사 보고내부제보 관리각종 법규,규정,사례 현황 공유
컴플라이언스팀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업무 수행 및 자율준수관리자 직무 보조위반사항 자체점검, 관련 자료 취합CP관리위원회 운영 및 관리컴플라이언스 등급평가 관리 및 공정거래 관련 교육 이수
부서별 자율준수 책임자
컴플라이언스 규정 법률자문 및 검토하도급 및 협력업체 관리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컴플라이언스 제반업무 협조
임직원
공정거래 관계 법령 준수공정거래 관계 법령 위반사항 발견시 제보
컴플라이언스 관리
더유제약은 준법 문화를 정착시켜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정거래 문화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공정거래관련법령
당사는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를 도입하여 안으로는 임직원의 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밖으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법령위반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회사의 준법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다져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해나가야 할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고, 제약산업 내에서는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중심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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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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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 제보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
-책임감면 : 제보와 관련 제보자의 과실 발견 시 해당 제보자에 대한 징계 감면
-처리절차
제보하기
접수완료(자율준수관리자)
관련부서 확인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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